교통위반 신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운영 시간, 신고방법을 안내합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메뉴가 다릅니다.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과태료 (시간제·전일제에 따라 다름)

일반도로 버스전용은 지자체, 고속도 버스전용은 경찰입니다. 메뉴를 다르게 고릅니다.

  • 버스전용차로 통행·주차 과태료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 자동차·교통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교통위반(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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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1. 전용차로 노면 표시와 차가 같이 나와야 합니다
  2. 운영 시간 안이어야 합니다(07–21시 등, 도로마다 다름)
  3. 일반도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는 ‘교통위반’으로 넣어야 합니다
  4.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2일차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가능)

이러면 안 됩니다

  1. 운영 시간 밖에 찍은 사진
  2. 고속도로 장면을 일반 버스전용 메뉴로 넣은 경우
  3. 위반일로부터 2일이 지난 사진(2일 초과 시 과태료 불가, 경고처분)

같이 검색하는 질문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간은?

도로마다 다릅니다. 07–21시 같은 시간제가 많습니다. 표지 시간을 같이 찍어야 합니다.

교통위반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일이 지나면 위반이 확인돼도 과태료는 안 나오고 경고처분입니다. 2일차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가능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네이버카페(맘카페), 자동차, 디시인사이드 등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 올림픽대로 시간제인데 밤 사진을 올려 반려됐다는 글이 있습니다. 운영시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신고 항목은 블랙박스에 함께 표시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 자동차·교통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교통위반(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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