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버스정류장 주차 신고
버스정류장 주차 신고
버스정류장·정류소 10m 주차 과태료와 신고방법입니다.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이며 학원차·전세버스도 대상입니다.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최대 5만 원
정류소 표지·노면 기준 좌우 10m. 노선버스가 아닌 차는 승하차용이어도 금지입니다.
- 정류소 10m 이내 5만 원
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 표지판이나 노면 ‘버스정류장’ 표시가 보이고, 그 10m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 앱으로 1분 간격 2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 노선버스가 운행 중 승하차하는 장면
- 정류장에서 10m를 벗어난 자리
같이 검색하는 질문
버스정류장 주차 과태료는?
정류소 표지·노면 기준 좌우 10m 안이면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입니다.
학원차가 애 내린다고 서도 신고되나요?
노선버스가 아닌 차는 승하차용이어도 금지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네이버카페(맘카페), 자동차, 디시인사이드 등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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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전세버스가 ‘애 내린다’고 정류장에 서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해석이 카페에 자주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