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횡단보도 주차 신고
횡단보도 주차 신고
횡단보도 주차·정지선 침범 과태료와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입니다.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이며 바퀴가 흰 줄·정지선 위에 있으면 대상입니다.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최대 5만 원
자동차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밟고 서 있으면 대상입니다.
- 횡단보도 · 정지선 침범 5만 원
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 차 바퀴가 횡단보도 흰 줄이나 정지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 앱으로 1분 간격 2장을 찍고, 노면과 번호판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 스치듯 지나가는 차
- 정지선 앞이나 보도 밖에 선 차
같이 검색하는 질문
횡단보도 주차 과태료는?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주차 신고 포상금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에는 전국 공통 포상금이 없습니다. 시·군이 따로 운영하면 금액과 받는 법은 시·군청에서 확인하세요.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네이버카페(맘카페), 자동차, 디시인사이드 등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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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만 조금 올라가도 붙었다는 글과, 각도가 애매해서 반려됐다는 글이 같이 있습니다. 노면 흰 줄이 보이게 낮게 찍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