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끼어들기 신고

끼어들기 신고

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 신고는 실선 침범과 번호·일시가 보이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과태료·범칙금 (차선·상황에 따라 다름)

실선 침범, 지시등 없이 급하게 들어오는 장면이 분명해야 합니다.

  • 진로변경·끼어들기 위반 과태료 또는 범칙금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 자동차·교통위반 → 교통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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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옮기세요! 도로 위 무법자에 대한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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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1. 실선·노면과 차가 영상에 같이 나와야 합니다
  2. 날짜·시간과 번호판이 보여야 합니다
  3.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2일차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가능)

이러면 안 됩니다

  1. 점선에서 부드럽게 들어온 장면
  2. 보복운전이라고만 적고 영상이 짧은 경우
  3. 위반일로부터 2일이 지난 사진(2일 초과 시 과태료 불가, 경고처분)

같이 검색하는 질문

끼어들기 신고 과태료는?

차선·상황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입니다. 점선에서 부드럽게 들어온 장면은 잘 안 받습니다.

교통위반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일이 지나면 위반이 확인돼도 과태료는 안 나오고 경고처분입니다. 2일차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가능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네이버카페(맘카페), 자동차, 디시인사이드 등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 고속도로 실선 끼어들기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받았으나, 시내 점선은 애매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각도와 화질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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