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표지 미부착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위조·차량번호 불일치 200만 원입니다. 이중주차·물건 적재·진입로 차단도 신고 대상입니다.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최대 200만 원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위조·차량번호 불일치는 200만 원입니다. 편의증진법 기준이며 최종 처분은 지자체 판단입니다. 도로교통법 6대 구역과 법이 다릅니다.

  • 주차가능 표지 없이 전용구역 주차 10만 원
  • 표지는 있는데 보행장애인 미탑승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 10만 원
  • 주차방해 (물건 적재, 앞·뒤·옆·진입로 차단, 표시 훼손, 이중주차) 50만 원
  • 위조·변조 표지 또는 표지 차량번호와 실제 번호 불일치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 200만 원

주차방해로 50만 원이 붙는 경우

전용구역에 차를 안 넣어도, 길을 막거나 표시를 훼손하면 주차방해입니다. 구역에 일반차가 선 경우(10만 원)와 별개입니다.

  1. 전용구역 안에 상자·쓰레기·적재물을 쌓아 둔 경우
  2. 구역 앞·뒤·옆에 물건이나 차를 둬서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한 경우
  3. 전용구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물건이나 차를 둔 경우
  4. 구역 선이나 장애인전용 바닥 표시를 지운·훼손한 경우
  5. 전용구역 앞에 평행으로 붙여 세운 이중주차

표지를 붙였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어도, 실제로 쓸 사람이 없거나 표지가 가짜면 처분이 더 셉니다.

  1. 표지는 붙였는데 보행장애인이 차에 타지 않은 채 세운 경우 — 과태료 10만 원,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2. 위조·변조 표지를 붙였거나,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번호판이 다른 경우 — 과태료 200만 원,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장애인 전용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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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1. 바닥에 장애인전용 표시가 보이고, 번호판이 한 장에 나와야 합니다
  2. 표지 없는 일반차가 전용구역에 서 있으면 대상입니다
  3. 구역 앞·뒤·옆이나 진입로를 막은 차·물건, 이중주차, 표시 훼손도 주차방해로 넣을 수 있습니다
  4. 앱 카메라로 같은 자리·같은 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 2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1. 표지가 있고 보행장애인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
  2. 구역 표시가 지워져 전용구역인지 식별이 안 되는 사진
  3. 표지 위조·미탑승만 의심되고 사진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현장 확인이 필요한 건이 많습니다)

같이 검색하는 질문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벌금은?

표지 없이 전용구역에 세우면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위조·변조 표지나 차량번호 불일치는 200만 원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는 어떤 경우인가요?

구역 안 물건 적재, 앞·뒤·옆이나 진입로를 물건·차로 막기, 구역 선·장애인전용 표시 훼손, 구역 앞 평행 이중주차가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붙였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았으면 10만 원입니다.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위조 표지이거나 차량번호가 다르면?

위조·변조 표지이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실제 번호판이 다르면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포상금이 있나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에는 전국 공통 포상금이 없습니다. 시·군이 따로 운영하면 금액과 받는 법은 시·군청에서 확인하세요. 차주 과태료와 포상금을 혼동한 글이 많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장애인 전용구역. 바닥 표시와 번호판이 보이게 1분 간격 2장입니다. 웹·갤러리는 안 됩니다.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도 신고되나요?

단지 안 전용구역 표시가 보이면 대상입니다. 표시가 지워져 식별이 안 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시간·기준은?

스쿨존처럼 평일 08–20시 제한이 아닙니다. 표지 없는 일반차가 전용구역에 서 있거나, 주차방해에 해당하면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네이버카페(맘카페), 자동차, 디시인사이드 등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 마트 장애인 구역에 일반차가 늘 있다는 글 다음에, 안전신문고로 넣으니 10만 원이 부과됐다는 답글이 붙는 패턴이 흔합니다.

  • 전용구역 앞에 이중주차하거나 박스를 쌓아 두면 ‘나는 구역에 안 댔다’고 해도 주차방해로 본다는 안내가 반복됩니다. 과태료는 50만 원 이야기입니다.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장애인 전용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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