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신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신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신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입니다. 견주를 특정해야 하고 국민신문고·구청 동물보호팀으로 넣습니다. 안전신문고 주정차가 아닙니다.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최대 50만 원
1차에서 바로 50만이 아닌 구가 많고, 견주 신분을 알아야 붙습니다. 안전신문고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 목줄·가슴줄(2m 이하) 없이 외출 50만 원
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 공공장소에서 목줄이 없고, 견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얼굴·대화·주소).
- 구청 동물보호팀 또는 국민신문고로 장소·시간을 남긴다.
- 가능하면 담당자가 올 때까지 현장이 유지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 개만 찍히고 주인이 없음
- 이미 사라진 뒤 사진만 접수
- 안전신문고 주정차 메뉴로 넣음
같이 검색하는 질문
목줄 미착용 과태료는?
동물보호법상 50만 원 이하입니다. 1차에 바로 50만이 아닌 구가 많고, 견주 확인이 없으면 계도로 끝납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디시, 네이버 카페, 자동차·맘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개인 글 원문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맘카페 · 지역 카페
목줄 없이 달려든 사진을 올려도 ‘인적사항 불명’으로 계도만 했다는 구청 답변이 가장 많습니다. 과태료는 드뭅니다.
- 커뮤니티
견주가 거부하면 구청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하소연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1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