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담배꽁초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입니다. 꽁초는 약 5만 원, 종량제 미사용은 10만~50만 원대입니다. 포상은 구 조례·예산에 따릅니다.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최대 10만 원
조례마다 다릅니다. 누가 버렸는지 보여야 과태료가 붙습니다. 일부 구는 과태료가 나온 뒤에만 포상.
- 담배꽁초·휴지 5만 원
- 종량제 없이 배출·무단투기 10만 원
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 투기 행위 또는 차량번호·얼굴이 있다.
-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또는 구청 청소과.
이러면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있는데 투기자를 모름
같이 검색하는 질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담배꽁초·휴지는 약 5만 원, 종량제 없이 배출·무단투기는 10만~50만 원대가 흔합니다. 조례마다 다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가 부과된 뒤 일부 시·군·구 조례로 과태료의 일부(흔히 10~40%)를 줍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나갑니다. 시·군청 청소과에 확인하세요.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디시, 네이버 카페, 자동차·맘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개인 글 원문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지역 카페
CCTV 요청을 같이 넣으니 과태료가 나왔다는 글과, 봉투만 찍어서 ‘행위자 불명’으로 끝났다는 글이 반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