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신고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신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서거나 충전을 막으면 과태료 10만 원, 표시·충전기 훼손은 20만 원입니다. 안전신문고 친환경차 충전구역으로 신고합니다.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최대 20만 원
일반차가 충전면에 서거나, 충전을 막거나, 급속면을 오래 점유하면 대상입니다.
- 일반차 주차 · 충전 방해 · 시간 초과 10만 원
- 표시·충전기 훼손 20만 원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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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 충전면 표시가 보여야 하고, 일반차이거나 급속 1시간(완속은 더 김)을 넘긴 상태여야 합니다
- 앱으로 1분 간격 2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 시간 안에 충전 중인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권장 구역일 뿐인 경차 전용
같이 검색하는 질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는?
일반차 주차·충전 방해·시간 초과는 10만 원, 표시·충전기 훼손은 20만 원입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도 신고되나요?
급속 권장 시간(보통 1시간) 안이고 충전 중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네이버카페(맘카페), 자동차, 디시인사이드 등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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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가 충전면에 하루 종일 있다는 민원 다음에 안전신문고로 10만 원이 붙었다는 인증이 많습니다.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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