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포상금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6대 구역만 전국 공통이며 주정차 주민신고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최대 100만 원

위반한 차주가 내는 과태료입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은 없습니다. 차종·구역·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인도 5만 원
  • 소화전 5m 9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20시) 13만 원
  • 같은 자리 2시간 이상 (스쿨존) 14만 원
  • 소방차 전용구역 100만 원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구역을 고른 뒤 현장에서 찍습니다. 웹·갤러리로는 안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앱 설치

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1. 6대 구역이다.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정지선,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나뉜 인도.
  2. 차가 서 있다. 지나가는 차는 안 된다.
  3.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같은 자리·같은 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었다.
  4. 번호판과 위반 장소(노면, 표지, 소화전, 스쿨존 표지)가 한 장에 같이 보인다.
  5. 스쿨존이면 평일 08–20시이고,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이 보인다.
  6. 찍은 날 다음 날 안(지자체에 따라 48시간)에 제출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1. 갤러리 사진, 블랙박스, 카톡으로 받은 사진
  2. 1분이 안 됐거나, 두 장의 각도가 다름
  3. 번호판이 흐리거나 잘림
  4. 보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안 됨
  5. 스쿨존인데 주말·공휴일, 또는 표지가 안 보임
  6. 이중주차·황색복선만 — 전국 공통 6대가 아니라 구마다 다름

같이 검색하는 질문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차주가 내는 과태료와 신고자 통장은 다릅니다. 포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지자체 조례가 있는 항목만 해당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구역은 승용 4만 원대, 소화전은 8만~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14만 원, 소방차 전용구역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차종·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같은 자리·같은 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 사진 2장을 찍습니다. 갤러리·블랙박스·웹 접수는 안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디시, 네이버 카페, 자동차·맘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개인 글 원문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커뮤니티 → 조선일보 인용

    1년 동안 2,800건 넘게 찍어 올렸더니 거의 다 과태료가 붙었다는 인증이 돌았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공무원이 다시 안 나와도 부과된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 지역 맘카페

    학교 앞 학원차·학부모 차가 ‘잠깐만’ 세워도 스쿨존이면 승용 12만 원이 나왔다는 글이 반복됩니다. 차 안에 운전자가 있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 디시 · 커뮤니티

    미리 찍어 둔 갤러리 사진으로 넣었다가 바로 반려됐다는 글이 가장 흔합니다. 앱 안 카메라가 아니면 시간 조작으로 봅니다.

  • 네이버 카페 · 블로그 후기

    첫 장 찍고 바로 두 번째를 눌러 1분이 안 되니 ‘해당 없음’으로 끝났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앱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 커뮤니티

    번호판이 햇빛에 하얗게 날아가거나, 멀리서 찍혀 숫자가 안 보이면 종결됩니다. 한 장은 차 전체+배경, 한 장은 번호가 읽히게 찍는 사람이 통과율이 높습니다.

  • 카페 후기

    포상금 받으려고 시작했다가 없다는 걸 알고 그만뒀다는 글도 많습니다. 주정차 주민신고는 돈이 안 나옵니다.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구역을 고른 뒤 현장에서 찍습니다. 웹·갤러리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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