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오토바이 인도주행 신고
오토바이 인도주행 신고
오토바이·이륜차 인도주행 신고는 안전신문고 이륜차 위반입니다. 보도 위 주행 장면과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과태료·범칙금
인도 위를 주행하는 이륜차입니다.
- 이륜차 인도 통행 과태료·범칙금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 자동차·교통위반 → 이륜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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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 보도 위의 모습과 번호판이 명확히 촬영되어야 합니다
-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2일차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가능)
이러면 안 됩니다
- 번호판이 찍히지 않은 사진
- 오토바이·이륜차만 확대된 사진(인도 여부 확인 불가)
- 위반일로부터 2일이 지난 사진(2일 초과 시 과태료 불가, 경고처분)
같이 검색하는 질문
오토바이 인도주행 과태료는?
과태료·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번호가 안 보이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위반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일이 지나면 위반이 확인돼도 과태료는 안 나오고 경고처분입니다. 2일차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가능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네이버카페(맘카페), 자동차, 디시인사이드 등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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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가 골목 인도를 질주하는 영상을 올려 과태료가 나왔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가 헬멧에 가려 처분 없이 종결되었다고하니 번호판이 잘 나오게 찍어야 합니다.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 자동차·교통위반 → 이륜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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