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신고 신호위반 신고

신호위반 신고

신호위반 신고 과태료는 일반 도로 약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약 13만 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안전신문고 교통위반에 넣으며 포상금은 없습니다.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최대 13만 원

운전자를 특정하면 범칙금·벌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는 보통 차 소유주 과태료로 갑니다. 포상 없습니다.

  • 일반 도로 신호위반 7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

안전신문고 → 자동차·교통위반 → 교통위반. 블랙박스 영상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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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1. 블랙박스나 폰 영상에 신호등(적색)과 차가 같이 나온다.
  2. 영상 안에 날짜·시간이 있다. 없으면 잘 안 받습니다.
  3. 번호판이 읽힌다. 업로드하면 화질이 떨어지니 번호 캡처를 한 장 더 붙입니다.
  4. 안전신문고 → 자동차·교통위반 → 교통위반.

이러면 안 됩니다

  1. 노란불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애매한 장면만 있음
  2. 일시·번호가 없음
  3. 주정차 사진을 이 메뉴에 넣음

같이 검색하는 질문

신호위반 신고 과태료는?

주민신고는 보통 차 소유주 과태료로 갑니다. 일반 도로 약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약 13만 원입니다.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디시, 네이버 카페, 자동차·맘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개인 글 원문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블랙박스 카페

    적색에 직진하는 장면+번호 캡처를 같이 올리니 과태료 통지가 갔다는 글이 많습니다. 반대로 시간 없는 구형 블랙박스는 경고만 왔다는 글도 있습니다.

  • 디시

    신호위반을 불법주정차 메뉴로 넣었다가 반려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차는 교통위반입니다.

안전신문고 → 자동차·교통위반 → 교통위반. 블랙박스 영상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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