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은 거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상금 규모

거부액 20%(상한 25만 원)

신고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2. 거래일, 금액, 사업자, 거부 경위와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을 올립니다.
  3. 거래일부터 5년 안에 넣습니다.
  4.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거부: 1만 원. 5만 원 초과~125만 원: 20%. 그 이상은 25만 원.

확인할 것

  1. 동일인 연간 한도 100만 원.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2. 소득공제는 본인이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분입니다. 포상금에 공제를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거짓/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에 의해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