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제도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종량제 미사용, 무단투기를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일부 시·군이 5천~5만 원대 포상을 줍니다.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닙니다.

포상금 규모

5천~5만 원

신고방법

  1. 투기 행위 또는 차량번호·얼굴이 보이게 사진·영상을 남깁니다.
  2. 시·군청 청소과, 행정복지센터,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으로 넣습니다.
  3. 환경 법령 위반(불법 매립·소각, 오폐수 등)은 환경신문고 앱·환경부 창구가 맞습니다.
  4. 포상은 과태료·처분이 확정되고 예산이 남아 있을 때만 나갑니다.

확인할 것

  1. 봉투만 있고 행위자가 없으면 포상은커녕 과태료도 안 붙습니다.
  2. 조례와 예산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구청이 아니라 시·군청에 확인하세요.

거짓/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에 의해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