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제도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종량제 미사용, 무단투기를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일부 시·군이 5천~5만 원대 포상을 줍니다.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닙니다.
포상금 규모
5천~5만 원
신고방법
- 투기 행위 또는 차량번호·얼굴이 보이게 사진·영상을 남깁니다.
- 시·군청 청소과, 행정복지센터,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으로 넣습니다.
- 환경 법령 위반(불법 매립·소각, 오폐수 등)은 환경신문고 앱·환경부 창구가 맞습니다.
- 포상은 과태료·처분이 확정되고 예산이 남아 있을 때만 나갑니다.
확인할 것
- 봉투만 있고 행위자가 없으면 포상은커녕 과태료도 안 붙습니다.
- 조례와 예산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구청이 아니라 시·군청에 확인하세요.
거짓/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에 의해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