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제도 식품위생 위반 신고

식품위생 위반 신고

부정·불량식품, 표시·광고 위반 등을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포상이 나갑니다. 이 목록에서는 흔히 말하는 한도인 최대 100만 원으로 표기합니다.

포상금 규모

최대 100만 원

신고방법

  1. 국번 없이 1399(평일 09–18시,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
  2. 인터넷은 식품안전나라 신고센터, 모바일은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3. 제품명, 구입처, 이물·광고 자료 등 증거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4. 같은 업소의 여러 위반은 가장 높은 금액 하나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것

  1. 식품위생법상 중대 위반(질병 걸린 동물 사용 등)은 건별 최고 1,000만 원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자 1인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2. 허위 신고는 처벌됩니다.

거짓/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에 의해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