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제도 환경오염 신고

환경오염 신고

오·폐수 무단방류, 불법 매립·소각, 무허가 배출시설처럼 환경법을 어긴 행위를 신고하면, 사실로 확인된 뒤 최저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도를 운영하고, 접수·조사·지급은 시·군이 합니다.

포상금 규모

최대 300만 원

신고방법

  1. 대상은 대기·물·폐기물·화학물질·가축분뇨·토양·자연공원 관련 환경법 위반입니다.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 투기·누출, 악취 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국립공원 훼손, 공장·자동차 과다 매연, 공사장 비산먼지, 하천 불법 세차, 유독물 유출·방치 등이 해당합니다.
  2. 전화: 국번 없이 128(환경신문고). 2019년 12월 3일부터 수신자 부담입니다. 제도 문의는 110(정부민원안내) 또는 1577-8866(기후에너지환경부).
  3.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관할 시·군 또는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고릅니다.
  4. 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를 받아 같은 경로로 넣습니다. 별도의 환경신문고 전용 앱은 없고, 환경신문고는 128·국민신문고 창구를 가리킵니다.
  5.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6하 원칙)를 적습니다. 신고인 성명·주소·연락처, 발견 일시·장소, 행위자, 오염 행위를 구체적으로 쓰고 사진·영상을 붙입니다.
  6. 시·군이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고발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포상은 처분일 또는 법원 1심 선고일부터 보통 2개월 안에 검토됩니다.

확인할 것

  1. 지급액은 처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징역 2년 이상은 300만 원, 2년 미만은 200만 원, 벌금형은 벌금액의 10%(상한 200만 원)입니다.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만이면 최고 30만 원(고발 병행 시 50만 원), 경고·시정은 3만~10만 원대입니다.
  2. 시·군 조례와 예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또는 관할 시·군청에 확인하세요.
  3. 신고인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는 처벌됩니다.

거짓/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에 의해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