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와 신고방법. 가중 구간은 평일 08–20시 승용 12만 원대입니다. 주말·명절·공휴일 단속은 시·군청에서 확인하세요.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최대 14만 원
평일 08–20시. 일반 주정차의 약 3배입니다. 2시간 이상이면 13만·14만 원.
- 스쿨존 주정차 (평일 08–20시) 13만 원
- 같은 자리 2시간 이상 14만 원
시·군청에서 확인할 것
가중 과태료 구간은 평일 08–20시입니다. 주말·추석·설·공휴일 단속 여부는 시·군청에서 확인하세요.
시·군청 바로가기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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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나 노면(황색 복선 등)이 보여야 합니다
- 평일 08–20시여야 합니다. 학교 주출입구에서 다음 교차로까지인 구간이 많습니다
- 앱으로 1분 간격 2장을 찍고, 번호판이 보여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 주말·명절·공휴일 단속 여부를 시·군청에서 확인하지 않은 사진
- 표지가 안 보여 스쿨존인지 모르는 사진
같이 검색하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평일 08–20시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입니다. 같은 자리 2시간 이상이면 13만·14만 원입니다. 일반 주정차의 약 3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은?
과태료가 커지는 구간은 평일 08–20시입니다. 표지·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이 보여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주말·명절에도 단속되나요?
주말·추석·설·공휴일 단속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 날은 시·군청에서 확인하세요. 가중 과태료 구간은 평일 08–20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또는 황색 복선과 번호판이 한 장에 보이게 1분 간격 2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시간에 잠깐 정차해도 되나요?
아이를 내리는 잠깐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 안에 운전자가 있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네이버카페(맘카페), 자동차, 디시인사이드 등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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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때 5분만 세워도 12만 원이 나왔다는 글이 많습니다. ‘아이 내릴 동안’은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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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도 스쿨존·정류소 10m면 신고 대상이라는 구청 안내가 공유됩니다.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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