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와 신고방법. 가중 구간은 평일 08–20시 승용 12만 원대입니다. 주말·명절·공휴일 단속은 시·군청에서 확인하세요.

전송가능한 과태료 금액

최대 14만 원

평일 08–20시. 일반 주정차의 약 3배입니다. 2시간 이상이면 13만·14만 원.

  • 스쿨존 주정차 (평일 08–20시) 13만 원
  • 같은 자리 2시간 이상 14만 원

시·군청에서 확인할 것

가중 과태료 구간은 평일 08–20시입니다. 주말·추석·설·공휴일 단속 여부는 시·군청에서 확인하세요.

시·군청 바로가기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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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

  1.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나 노면(황색 복선 등)이 보여야 합니다
  2. 평일 08–20시여야 합니다. 학교 주출입구에서 다음 교차로까지인 구간이 많습니다
  3. 앱으로 1분 간격 2장을 찍고, 번호판이 보여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1. 주말·명절·공휴일 단속 여부를 시·군청에서 확인하지 않은 사진
  2. 표지가 안 보여 스쿨존인지 모르는 사진

같이 검색하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평일 08–20시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입니다. 같은 자리 2시간 이상이면 13만·14만 원입니다. 일반 주정차의 약 3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은?

과태료가 커지는 구간은 평일 08–20시입니다. 표지·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이 보여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주말·명절에도 단속되나요?

주말·추석·설·공휴일 단속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 날은 시·군청에서 확인하세요. 가중 과태료 구간은 평일 08–20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또는 황색 복선과 번호판이 한 장에 보이게 1분 간격 2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시간에 잠깐 정차해도 되나요?

아이를 내리는 잠깐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 안에 운전자가 있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네이버카페(맘카페), 자동차, 디시인사이드 등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 하원 때 5분만 세워도 12만 원이 나왔다는 글이 많습니다. ‘아이 내릴 동안’은 예외가 아닙니다.

  • 학원버스도 스쿨존·정류소 10m면 신고 대상이라는 구청 안내가 공유됩니다.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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