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불법주정차·어린이보호구역, 전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주정차·어린이보호구역, 전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불법주정차·어린이보호구역 모두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만 접수됩니다. 전화 신고는 없고, 일반 민원은 국번 없이 110입니다.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당장 차가 막혀 있을 때 전화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그 창구가 없습니다.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도 같습니다. 접수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safetyreport.go.kr 에서만 됩니다. 운영센터 번호는 이용 문의용이지, 신고를 대신 받아 주는 번호가 아닙니다.
신고가 아니라 일반 민원을 말하고 싶다면 국번 없이 110, 정부민원콜센터를 쓰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질문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이용 FAQ를 바탕으로, 찾기 쉽게 다시 적었습니다. 접수·처분은 공식 앱과 처리기관 기준입니다.